최근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및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통상구 입국 면세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여 일련의 통상구 입국 면세점 설치 및 조정 사항을 결정했다.
《통지》에 따르면 할빈 태평 국제공항 등 41개 통상구에 각각 1개씩 입국 면세점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구 내 입국 면세점의 수를 대폭 늘이고 보급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부 운영 계약이 곧 만료되거나 이미 만료되여 해당 통상구의 관광 운송 기능이 변경된 통상구 입국 면세점에 대해서는 《통지》를 통해 조정 및 개선한다.
통상구 입국 면세점은 외부에 개방된 공항, 수운 또는 륙로 통상구의 격리 구역에 설치해 입국하는 려객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이번 통상구 입국 면세점의 조정 및 신설을 통해 입국 관광객의 면세 쇼핑과 소비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면세점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면세 상품 소매 업무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출처: 극광뉴스
편역: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