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플랫폼 비상준(飞常准) App 접항사(接航司)는 2026년 1월 5일 0시부터 국내 항로 려객운수 유류할증료 징수표준을 하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800km 이하 구간은 성인승객 일인당 1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800km 이상 구간은 성인승객 일인당 2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여 각각 10원과 20원 하향조정한다.
2. 장애군인, 공무로 인한 장애인경찰 및 아동(성인 동반없는 아동 포함)은 국내선 려객운수 유류할증료를 절반 감면하며 800km 이상 항로는 승객당 인민페 10원을 부과하고 800km 이하(포함) 항로는 유류할증료를 면제한다.
3. 규정에 따라 성인 일반운임의 10%를 지불하는 영아는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