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교육부는 <전국 학령전 아동 학적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여 학령전 아동의 교육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행위를 규범화했다.
<전국 학령전 아동 학적관리방법(시행)>은 학령전 교육관리의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문제지향을 견지하고 학령전 아동 학적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로 네가지 내용을 규정했다.
1. 학령전 아동 학적관리의 기능적 정위(定位)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 아동의 유치원 입학, 전학, 퇴학, 졸업, 진학 등 상황을 기록, 확인, 처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적용대상은 유치원 등 학령전 교육기관의 만 3세부터 학령전까지의 아동이다.
2.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거시적 지도, 성급 통합, 현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3. 학령전 아동의 학적 건립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학중인 모든 학령전 아동은 반드시 학적을 건립해야 하며 1인 1학적, 소학교 학년에서 계속 사용하고 평생 변하지 않으며 학적변경관리는 ‘1인 1학적, 학적이 학생을 따라가는’ 제도를 시행한다.
4.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에 대한 보장조치를 명확히 하고 각급 교육 행정부문은 학령전 아동의 학적관리팀 구성을 강화하고 학적 안전관리와 기술보장을 강화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유치원을 다니는 2세-3세 유아의 정보관리에 대해 ‘해당 방법관리를 참조한다’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 학령전 학적 건립 여부 소학교 입학에 지장 없다
아이가 어떤 리유로 인해 학적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소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칠가?
전문가해독에 따르면 소학교교육은 9년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기에 유치원학적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소학교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학교에 입학한 후 중소학생 학적관리방법을 참고하여 아이에게 학적을 만들어줄 수 있다. 만약 학령전에 학적을 건립한다면 학령전의 이 학적관리 시스템과 중소학교의 학적관리 시스템이 상호 련결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