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유치원 료금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유치원 료금관리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규범을 완비하며 료금 감독관리을 강화하는 등 8가지 조치를 제기하여 유치원 비용에 명확한 경계를 그었다.
통지에 따르면 유치원은 보육교육비, 숙박비, 탁육서비스 제공 보육비, 복무성 료금, 대리 료금 등 다섯가지 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 보편혜택성 및 기타 비영리 사립유치원의 보육비 및 숙박비는 정부 지도가격을 실행하고 영리성 사립유치원의 보육비, 숙박비 및 각종 유치원의 복무성 료금 및 대리 료금은 시장조정가격이며 유치원이 돌봄 교실을 개설하여 징수하는 보육비는 보육비관리를 참조한다. 정부 지도가격의 료금기준은 정부 투입, 사회 무상 기부 등을 공제한 후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군중의 감당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의 발전개혁부문은 교육, 재정, 위생건강 부문과 협동하여 유치원 비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제때에 파악하며 유치원 운영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료금정책평가를 강화하고 비용 조사, 자체 평가, 제3자 기관 평가 위탁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료금관리방식, 료금항목, 료금기준 등을 평가하며 관련 정책을 제때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평가주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