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자금사용 효률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 교육부는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 관리방법>을 개정, 발부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은 중앙재정이 학령전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이지급자금을 의미한다.
방법에서는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은 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단계에서는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사용된다. 첫째, 학령전 교육의 확대와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둘째, 학령전 교육의 보육료 면제정책을 시행한다.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이 요소방법으로 배분되도록 지원한다. 재정부, 교육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관련 결책과 포치 및 학령전 교육 개혁발전의 새로운 정세 등에 따라 제때에 관련 배분요소, 가중치, 계산공식 등을 조정하고 보완한다.
방법에서는 지방 각급 재정부문과 교육부문은 예산성과관리의 전면 시행 요구에 따라 전 과정 예산성과관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규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성과평가를 철저히 조직, 실시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성과정보공개를 잘 수행하여 자금배분 효률성과 사용효률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전 교육 발전자금이 예산집행의 상시화 감독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각급 재정부문은 예산관리 일체화 시스템에 의존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