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도착했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 ‘전기계량기함(电表箱)’이나 ‘소화전’내에 넣게 한 적이 있는가? 사실 택배를 소화전에 넣으면 적지 않은 안전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위반하게 된다.
북경시 해전구에서 한 대형 아빠트단지의 건물내 일부 소화전들이 ‘택배함’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소화전은 이미 택배로 가득 차있어 소방장비의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내 소화전은 건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방소화시스템으로 상자 내부의 구성요소에는 물호스, 물대포, 마개발브, 소화전 경보버튼이 있고 일부 소화전에는 소방호스릴(가벼운 소방호스)과 소화기가 설치되여있다.
소방관들은 소화전의 주요역할은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소방장비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시간내에 화재를 진압하면 생명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택배를 보관하는 데 사용될 경우 구조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소방관은 모의소방실험을 진행했다.
택배소포가 없는 소화전을 사용할 때 소방관이 소화전을 열고 물호스와 물대포를 꺼내 불을 끄는 데 사용한 시간은 43초였다.
택배소포가 보관된 소화전을 사용할 때 소방관들은 우선 택배소포를 정리한 후 물호스와 물대포를 꺼내 불을 껐다. 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조작했지만 여전히 1분 15초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택배를 소화전에 넣는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 근거하면 소화전을 매설, 점거, 차페하거나 방화간격을 점유하는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인민경찰대학 방화공정학원 원장이자 소방전문가인 리사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인이 택배기사에게 택배를 소화전에 넣도록 요구할 경우 개인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고 택배기사가 택배를 소화전에 배치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실행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회사가 관리상의 소홀로 이러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