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 채 새로운 업무가 예약되고 통화료금옵션이 복잡하며 해외로부터 스팸전화를 받는 등등은 통신사용자들이 흔히 겪는 소비고충이다. 최근 3대 주요 통신사에서는 투명한 소비와 료금제 간소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차이나모바일: 10가지 서비스 출시 약속
차이나모바일(중국이동)은 10가지 서비스출시약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업무 주문절차가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가 완료된 후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통화료금옵션을 변경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조건이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종료된다. 또한 사용자는 해외 번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총경리에 따르면 10086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요구에 대해 고객은 차이나모바일앱 서비스감독 전용구역, 10080 핫라인, 서비스감독 미니응용프로그람 등의 채널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차이나모바일은 7×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차이나텔레콤: 9가지 규범적 조치 도입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은 동시에 9가지 규범조치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통신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비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다. 업무취소절차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공시되지 않은 옵션제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했다.
차이나유니콤: 통화료금 옵션 종류와 수효 대폭 간소화
차이나유니콤(중국련통)은 통화료금옵션 종류와 수효를 대폭 간소화하여 료금공시내용의 분류가 명확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핵심조항은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표시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