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통일시험사업부 부문간 련석회의의 통일적 배치에 근거하여 2025년 이래 전국 공안기관은 교육 등 부문과 함께 각종 시험 관련 범죄활동에 대해 강력한 타격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시험 관련 불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히 징벌함으로써 광범한 수험생을 위해 안전하고 공평한 시험환경을 마련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각지 공안기관은 일련의 시험부정행위 조직사건과 시험 관련 사기사건을 조사처리했다.
광범한 수험생에게 정중히 당부한다. 시험규정과 시험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휴대폰 등 어떠한 전자설비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지 말며 수험장과 시험장 안전검사에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응해야 한다. <국가교육고시 규정위반처리방법>에 의거하여 국가교육고시 중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교육부문은 성적취소, 시험중단, 졸업연장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거하여 대학입시 중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면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구금에 처하고 병과 또는 단일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고 무선부정기기를 판매, 사용하는 등 행위는 시험부정행위조직죄, 시험대체죄, 도청도촬전용기기 불법 생산, 판매, 사용죄, 불법경영죄와 무선전자통신관리질서교란죄 등 죄명에 련루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 공안기관과 교육부문은 시험 관련 범죄에 대해 ‘무용인’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법에 따라 각종 시험 관련 불법범죄활동을 엄히 타격하고 발견하는 족족 조사처리하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음으로써 2025년 대학입시의 안전과 공평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