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아이들에게 ‘필총(笔枪)’ 제작을 가르치는 영상이 뜨고 있는데 3개의 일반적인 중성펜을 분해하여 재조립하면 미니 ‘필총(笔枪)’이 완성된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간단하고 흥미로워 보이나 실제로 ‘필총’으로 인한 사고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윤씨의 아들은 친구들과 역할극 놀이를 하다가 장난을 치던중 갑자기 한 학생이 ‘필총’을 그의 눈을 향해 발사했다.
아이 왼쪽 눈에서는 피가 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진찰을 받았는데 각막 파렬로 긴급 각막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씨 아들은 시력이 0.2로 떨어져 2급 장애로 판정받았다고 한다.
비록 교정을 거쳐 시력이 0.8~0.9로 회복되긴 했지만 성인이 되면 록내장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 플랫폼은 ‘수공예 교육’ 영상에 대해 레드라인 설정해야
미성년자 학교보호연구센터 부주임인 임해도 화동사범대학 법학원 교수는 미성년자가 학용품을 ‘필총’으로 개조하도록 유도하는 영상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도 효과 측면에서 불량한 유도 내용으로 규정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상은 겉으로는 ‘창의적인 수공예’로 포장되여 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위험한 물품을 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뚜렷한 사회적 위험과 륜리적 위험이 존재한다.
플랫폼은 ‘수공예 교육’ 류형의 영상을 심사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의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정의 방법, 종합평가지표 수립, 전문가 개입 메커니즘 구축 등의 수단을 통해 ‘창의 DIY’와 ‘위험 기구’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창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