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9일 료해한 데 의하면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의 식품안전판공실은 ‘5.1’절, 단오절 련휴기간 식품 생산, 판매, 음식서비스 고리의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이 즐겁고 상서로운 련휴를 즐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쌀, 밀가루, 기름, 육류, 알류, 젖류 등 대종식품생산기업 및 대형 식품판매체인기업, 식품도매기업, 슈퍼마켓은 감독검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 체인음식서비스기업, 집단식사배송기업, 중앙주방, 학교식당, 관광지 지정접대단위, 농가식당, 농산물도매(무역)시장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관광풍경구, 상업구, 차역, 부두, 고속도로휴계소 등을 중점장소로 하며 인터넷음식 등을 중점업종형태로 하여 음식서비스고리 식품안전위험 배제조사와 잠재적 위험 종합정돈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종자(粽子) 등 명절 인기음식 전문추출검사를 조직 및 전개하고 추출검사에서 불합격된 음식에 대해 제때에 요구에 따라 조사확인과 처리를 진행하여 식품안전위험을 확실히 예방통제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는 법과 규정에 따라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엄하고 신속하게 타격하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락착하며 범죄에 련루된 경우 일률로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절 관련 식품안전소비안내를 제때에 발표하고 반식품랑비 선전인도를 잘하며 소비자들의 불만과 신고를 제때에 접수 및 처리해야 한다. 식품안전 응급당직 등 제도요구를 엄격히 락착하고 식품안전 돌발사건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