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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민, 한국 입국시 약품휴대 신중해야
//hljxinwen.dbw.cn  2025-04-30 14:41:16

  한국 <마약관리법>에 근거하면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은 마약으로 간주된다. 현재 일부 약품에 독성성분이 포함되여있어 한국 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된 약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관리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품을 반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 공민들에게 약품을 휴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약품성분을 확인하고 금지약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 법률위험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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