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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징계권 경계는 어디까지일가?
//hljxinwen.dbw.cn  2025-04-25 15:56:00

  근년래 ‘교원이 학생을 감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토론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학생들을 대할 때 ‘관리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곤경에 처해있다. 엄하게 관리하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을가 봐 걱정되고 느슨하게 관리하면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는 교육징계를 실시할 때 합리한 경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가? ‘합리한 징계’와 ‘변칙적 체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법관은 교육징계권은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로서 학생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소학교 교육징계규칙(시행)>에서는 중소학교 교원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징계수단을 명확히 한 동시에 경계권 ‘금지구역’, ‘붉은선’을 규정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항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교육징계조치에 해당하는가?

  북경시제3중국인민법원 민1정 법관: 석욱 체벌은 직접 때리거나 찌르는 등 형식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상해 및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변칙적 체벌의 표현형식은 매우 많은바 례를 들어 학생더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 장시간 벌서게 하고 반복적으로 베껴쓰게 하거나 고의적인 따돌림을 하는 등 형식으로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등과 같은 변칙적 체벌행위를 말한다.

  또 다른 한가지는 욕설이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하는 언어류 행위이다.

  이상의 체벌 혹은 변칙적 체벌과 같은 것이 모두 비정당한 교육징계조치에 해당한다.

  교원이 걱정을 내려놓고 법에 따라 훈육하는 동시에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법관은 학교는 교원의 교육징계권행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바 학교규정과 학교규률에서 교육징계의 방식, 정도, 적용범위 및 실시절차 등 관건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원을 위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안할 것을 건의했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민1정 법관 석욱: 우선 학교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징계조치에 대해 더욱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바 학부모위원회 대표 등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여 각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명문 형식으로 고정하여 공동으로 준수하고 유지함으로써 교원의 교육징계권행사를 위한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원이 권력을 행사할 때 비교적 자신있고 비교적 명확하여 권리침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원이 과감히 관리하고 관리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에서 학교는 영상록화를 추가하는 등 교수조치를 보완하므로써 평소 감독을 진행한 증거 및 기록을 남겨 선생님들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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