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한국에서 중국 공민이 드론이나 카메라로 한국내 민감한 장소와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여러건 발생했다. 관련 인원은 한국 집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인신자유가 제한되였다. 또한 소수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선동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각국은 출입이 금지된 제한구역과 촬영이 금지된 민감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및 한국을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들이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한국의 드론사용규정을 미리 료해하고 군사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또한 ‘촬영금지’ 경고표식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부주의로 인한 법적위험을 피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관련 매체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하며 관련 매체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견지하고 일반사건을 정치화하지 않으며 공식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추측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한국 관련 부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측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한 량국간의 인적 교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량측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량측 각계가 계속해서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량국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추세를 함께 수호하기 바란다.
드론사용에 관한 규정은 한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사이트:
1.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한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드론 관련 제도 안내)
2. https://drone.onestop.go.kr (한국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드론 등록, 비행금지구역 확인 등)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