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민주개혁 전 서장은 오랜 기간 정교합일의 배경 아래 승려와 귀족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농노제 사회였다. 당시 서장의 령주는 관가(官家), 귀족, 고위급 승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서장 전체 인구의 5%에도 못 미쳤지만 서장의 경지, 목장, 삼림, 산천 및 대부분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농노는 전체 인구의 90%를 넘게 차지했으며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자유도 없이 령주의 장원에 종속돼 살아야만 했다. 반면 령주는 농노를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여겼으며 매매, 양도, 증여, 변제, 교환 등이 가능했다.
농노제 하에서 사람들은 등급이 매겨졌다. 오랜 세월 시짱에서 통용돼 온 '십삼법전'과 '십육법전'은 사람을 3등, 9급으로 나누어 엄격한 등급제도를 법률화했다. 법전에 따르면 사람은 상·중·하 3등급이 존재하고 매 등급은 상·중·하 3급으로 나뉜다. 또 3등급은 혈통, 귀천, 지위의 고저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사람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 목숨 값도 당연이 높고낮음이 있으며 상등 상급 사람의 목숨은 황금처럼 귀하고 하등 하급 사람의 목슴은 새끼줄과 같이 천하다고 규정했다.
출처: 중국망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