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나?
3월 12일,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공지에 따르면 다섯가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 자가진단키트가 공식 출시됐다고 한다.
앞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핵산검사의 토대 우에서 항원검사를 증가해 보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 응용방안(시행)>을 제정했다.
1.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나?
1. 기층 의료보건기구에서 진료를 받고 호흡기, 발열 등 증상 출현 5일 미만인 인원.
2. 밀접접촉자 또는 차밀접접촉자, 입경 격리관찰자, 봉쇄통제구 또는 관리통제구내 인원 등을 포함한 자가격리관찰인원.
3. 항원 자가진단수요가 있는 사회구역 주민.
2. 자가진단결과가 핵산검사결과를 대체할 수 있나?
없다. 핵산검사는 여전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확진의거이다.
시행방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 자가진단 기본 요구와 절차>에 따르면 항원 검사는 일반적으로 급성감염기에 사용한다. 즉 의심군체의 증상발생 7일내 검체를 검사한다. 의심군체 항원 양성 또는 음성 결과 모두 더한층의 핵산검사가 필요하며 양성결과는 의심군체에 대한 조기분류와 쾌속관리 의거로 쓰일 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의거로는 쓰일 수 없다.
3. 자가진단키트 어디서 살 수 있나?
사회구역 주민이 자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약방, 온라인판매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격리관찰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관리부문이 자가진단키트 구매와 발급, 관리 등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주의할 점은 샘플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은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며 규정에서 제시한 요구와 절차에 따라 샘플 채집, 추가, 결과 판독 등 조작을 규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용을 마친 자가진단키트는 어떦게 처리해야 할가?
격리관찰인원: 검사결과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모든 사용후 샘플링 스왑, 샘플링 튜브, 검사카드 등은 밀페봉투에 담은 후 관리자가 의료페기물 참조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회구역 주민: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사용후 모든 코에 넣는 면봉, 샘플링 튜브, 검사카드 등은 밀페봉투에 담은 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된다.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인원이송시 의료기구에 맡겨 의료페기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