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교육
교육부, 직업기술학교 실습관리에 ‘레드 라인’ 설정!
//hljxinwen.dbw.cn  2022-01-24 15:56:04

  최근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문은 새로 수정한 <직업학교 학생 실습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실습관리에 ‘붉은 선’을 그었으며 전공과 무관한 간단중복로동, 고강도로동 배치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실습을 조직할 수 없고 실습단위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실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8개 부문은 디지털경제 배경하의 일자리승격, 직업정경변화의 새로운 형세를 분석하고 실습 전 과정에 착안하고 관건적 일환에 초점을 맞춰 2016년에 인쇄발부한 <직업학교 학생 실습관리규정>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 규정>은 실습내용이 전공과 부동하고 강제실습, 비용지급실습, 간단중복로동, 중개기구참여, 규정위반 야근과 야간당직 배치 등 문제에 대해 한가지 ‘엄금’, 27가지 ‘금지’를 제기했고 처리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습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하게 보장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실습내용은 “전공에 대응되는 일자리(군)의 전형적 작업임무를 기본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원칙상 전공을 뛰여넘은 실습을 배치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Ⅲ급 강도 및 이상의 체력로동 혹은 기타 심신건강에 해로운 실습을 배치할 수 없다.”

  강제실습문제와 관련해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진일보 보장하여 다음과같 이 명확히 했다.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통일조직일자리는 모두 학생, 학생보호자 혹은 학부모가 서명한 상황숙지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학생 및 법정보호자, 학부모가 학교 실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조건이 부합되는 실습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기술학교는 학생들이 지정한 단위로 가서 실습하도록 강제요구할 수 없고 학생들의 학생증, 주민신분증 혹은 기타 증건들을 압수할 수 없다.

  출처:인민넷 조문

  편집:김선화

  

· “유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해야”
· 그래픽으로 보는 2022년 흑룡강성 정부업무보고
· “중국과 새로운 협력 전망 맞이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중국 음력설 분위기 물씬
· 중국-이스라엘 수교 30주년, 습근평 주석 이스라엘 대통령과 상호 축전
· 음력설 림박, 이런 당부 꼭 주의해야!
· 심양시조선족의료건강산업협회 고고성
· 료녕성조선족미술촬영서예협회 심양분회, 2022년 신년회 가져
· 대표 위원들, 현대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열띤 토론 벌여
· 브라질에서 동계올림픽 특색의 "중국 설명절" 경축 행사 열려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