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국내법에 근거해 이른바 ‘신강의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관원들을 불법 제재한 것에 대해 조립견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관련 행동은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자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에 따라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립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반(反)외국 제재법에 근거해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늘부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나딘 마엔자 위원장과 누리 터켈 부위원장, 아누리마 발가바 위원, 제임스 카 위원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들 4명에게는 중국(본토와 향항, 오문 포함) 입국 금지, 중국내 자산 동결, 중국 공민, 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립견 대변인은 “신강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미국측은 함부로 간섭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은 이른바 제재를 철회하고 신강 사무 및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상황 전개를 봐가며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인민넷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