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의 필수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고용단위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책임자;、
(2) 로동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신분증 혹은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 번호;
(3) 로동계약기한;
(4) 사업내용과 사업지점;
(5) 사업시간과 휴식시간;
(6) 로동보수;
(7) 사회보험;
(8) 로동보호, 로동조건과 직업위해 예방보호
(9)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마땅히 로동계약에 포함돼야 하는 기타 사항.
이외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수습기간, 양성, 비밀수호, 보충보험과 복리대우 등 사항도 약정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