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 교육부가 “2021년 학생자금지원보조경비예산(제2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학생자금지원보조경비예산 총 89억원을 조달해 군복무를 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자금지원정책을 리행하기로 했다.
교육자금지원대상:
전일제 퇴역군인 학생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가을학기부터 전국 통일 대학입시 혹은 대학직업교육 분류별 학생모집 방식에 따라 일반 대학에 진학한 전일제 재학자주취업퇴역군인학생에 대해 학비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액 최고 한도는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전일제 재학퇴역군인학생들은 전부 본과 전문대 학생 국가조학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리상환 기준:
본과 전문대생은 일인당 한해 8000원 한도
학비 보상 혹은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 금액은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학비 혹은 획득한 국가조학대출 량자 금액중 높은 금액을 선택해 집행한다. 복학 혹은 신입생 입학후 학비 감면 금액은 대학교 실제 학비 수취액에 따라 집행한다.
학비 보상,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 그리고 학비 감면 표준은 본과 전문대생 일인당 해마다 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학원생은 일인당 해마다 12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초과 부분은 보상, 대리상환 혹은 감면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대학교 학생들은 상기 국가자금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학기간 기타 방식을 통해 학비 전액을 면제받은 학생
* 의무병역이 아니거나 사관으로 군입대를 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