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9일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 실시상황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68개 조항의 목표와 임무를 모두 완수했고, 그 중 많은 지표와 임무는 앞당겨 완수하거나 초과 완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6년9월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인권을 주제로 제정한 제3기 국가 계획으로 2016부터 2020년까지 인권 존중∙보호∙증진에 관한 국가의 목표와 임무를 확정했다.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 협의체의 의뢰를 받아 중국인권연구회와 시난정법대학 인권연구원이 행동 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 실시상황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2016-2020년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고수해 ‘인권 존중과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행동계획의 각 조항 목표와 임무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권리와 이익 문제 해결 및 민생 보장과 개선에 착안해 빈곤층, 어려운 주민, 약자의 권익 보장을 중시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 인민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 수준은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 공민권리와 정치권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받았다.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다. 인권 지식 보급과 인권교육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국제 인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 성과가 뛰어나다. 특히 중국은 절대빈곤 퇴치 임무를 완수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해 중국의 인권 보장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중국 인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보고서는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인권사업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사업의 전반적 발전 요구에 비해, 인민 대중의 기대에 비해 어떤 권리의 보장 업무는 장기성을 지니므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어떤 권리 보장과 이행 업무는 더욱 강화하고 향상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