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일부 행정법규를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다.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 나라 인구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고 출산정책을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한 인구 및 계획출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계획출산 기술봉사 관리조례>,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 <류동인구 계획출산 사업조례> 등 3부의 행정법규를 페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계획출산 기술서비스기구는 이미 기본적으로 통합되여 부유보건서비스체계에 포함되였고 관련 서비스항목은 국가기본공공서비스에 포함되였으므로 <계획출산 기술서비스 관리조례>를 보류할 필요가 없다.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에서는 사회부양비 등 제약조치를 취소할 것을 제기했다. 개정후의 인구 및 계획출산법에서는 사회부양비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을 페지했다. 현재 류동인구 계획출산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이미 실현되였으며 관련 관리기제가 효과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류동인구와 현지 호적인구의 서비스와 관리를 동일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실현였으므로 <류동인구 계획출산 사업조례>는 더이상 보류할 필요가 없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