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흑룡강성 제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예방퇴치법'에 관한 성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팀의 실시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토양오염 예방퇴치법을 깊이있게 리행하고 '토양 10가지 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전반 상황으로부터 볼 때 토양환경품질이 안정 속에서 전반적인 우수성을 유지했다. 농경지 우선 보호류 비률이 99.8%에 달하고 오염된 경작지와 오염지 위험도 예방 및 통제가능한 수준이다. 2020년 년말, 오염된 경작지와 오염지의 안전 리용률이 각각 92%와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법정 직책을 바탕으로, 법정범위 내에서 법정절차를 지켜 진행되였다. 따라서 법률 조항에 따라 검사 중점을 확정하고 부서 직책을 명확히 하며 리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법 검사 기록을 작성하는 외에 여러 측에서 책임을 리행하도록 추진했다. 집법검사에서 문제에 치중점을 두고 농용지와 건설용지 안전 리용, 토양오염 위험 관리통제와 보완, 중점 업종 기업의 법률 실시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중앙의 환경보호 감찰정돈과 '토양오염 예방퇴치 행동 계획('토양 10가지'로 략칭)' 추진 상황과 결부시켜 불거져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조사해낸 후 제대로 바로잡고 확실히 정돈하도록 촉구했다. 검사팀은 5개 소조로 나뉘어 13개 시(지구급)에 대해 검사를 전개해 집법검사 '전면 보급'을 실현했다.
보고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홍보와 견인차 역할에 치중점을 두고 기반보장을 튼튼히 하는데 힘을 몰부었 법률의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했다. 성, 시, 현급에서 차례로 '토양오염 예방퇴치 목표 책임서'을 체결해 토양환경 관리 소속지 책임을 엄히 리행하였고 각 현(시, 구)와 토양오염 중점 감독관리단위는 책임서를 체결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19년, 2020년, 성정부는 토양오염 예방퇴치 목표를 년도 시(지구급) 경제사회발전 주요 책임지표 고찰범위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부정적 제약지표로 간주해 년도 생태환경보호 및 오염 예방퇴치 심사평가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흑토지 보호와 관련해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흑룡강성에서 솔선적으로 지방 립법을 통과해 흑토경작지를 보호하고 흑토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 메커니즘, 기술모식, 정책조치를 깊이있게 연구해 '고품질'의 궤도에서 흑토지 보호를 점진적으로 이끌어나갔으며 룡깅지역의 량질 브랜드 구축에 힘썼다. '흑룡강성 경작지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고기준 농지건설관리의견을 출범하는 외에 관리규장제로를 보완함으로써 량질 흑토경작지를 영구적인 기본농지로 확정짓고 '점령과 보충 균형'을 실시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흑토경작지 총량, 품질과 생태 등을 엄격히 보호했다.
농업분야의 '3가지 감소'를 볼 때 2019년 전 성 농용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약 사용량이 2015년에 비해 각각 12.5%포인트와 22.5%포인트 줄어들었다. 가축양식오염을 자원화로 전환시켜 리용하는 차원에서 전 성은 176개 양식금지구역 내의 양식장(양식단지)의 이사 및 페업을 실시했고 320개 가축양식오염 배출감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곡식대 종합리용에서는 2019년 전 성 곡식대 종합리용량이 6597.06만톤, 리용률이 91.48%에 달했다.
보고는 토양오염 예방퇴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 예방퇴치 능력을 향상시키며 토양오염 예방퇴치 보장강도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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