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기본생활보장 '범위 확대' 작업을 사회구조 작업의 최고 중점 작업으로 삼고 있다. 최근 흑룡강성 민정청과 재정청은 공동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기본생활보장 작업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실시했다. '의견'은 사회구조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며 생활이 어려운 군중을 제때에 편입시키는 한편 각 사회군체에 대해 전면적이고 효률적으로 도와주고 구조하며 중증 질환, 중증 장애자 그리고 빈곤위기에 처한 군체에 한해 구조할 예정이다.
'의견'은 구조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4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저소득 가정에 관한 구조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 가정에 중증 장애자나 중증 질환이 있을 경우 ‘ 한가구 1인’식으로 최저생활보장 대상에 편입시키며 보장기준은 ‘평균 보조 수준+최저생활보장금 추가’로 실시한다. 구조범위는 1급, 2급 중증 장애자에서 3급의 지적 장애와 3급 정신 장애로 확대한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은 전문구조와 기본생활보조를 결합한 저소득가정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해 저소득 가정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보장한다.
둘째, 림시 구조범위를 확대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페염의 영향으로 직장 복귀가 불가하고 련 3개월 수입원이 없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워져 실업보험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공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인원이 최저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일회성 림시 보조금을 발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페염의 영향으로 기타 기본생활이 어려워진 사회구조와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려운 군중을 림시 구조범위에 포함시킨다.
셋째, 지출형 빈곤구조 범위를 확대한다. 한 방면으로 가정의 1인당 평균소득이 최저생활보장의 기준금액을 넘어섰지만 필수 지출이 커 실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출형 빈곤으로 확정해 구조범위에 포함시킨다. 다른 한 방면으로 가정의 경제상황을 확인한 후 재산조건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지만 중대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에 대해 현지 부서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대로 처리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구조범위에 포함시킨다.
넷째, 가정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자에 대한 부양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가정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자 중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를 16살에서 18살로 연장한다. 분산적으로 부양받고 가정생활이 특별히 어려운 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전부 부양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