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창업취업 통한 할빈 정착 격려 창업담보대부금 실시세칙” 에 대해 해석하였다. 할빈시 9개 구에 정착했으며 창업담보대부금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최고 20만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담보대부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중 과학기술류 창업에 종사할 경우 담보대부금은 최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영세기업은 새롭게 채용한 직원 중 창업담보대부금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기존 직원인원수의 15%(100인기업에서 8%)에 달하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채결했을 경우 창업담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금은 최고 3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다.
문: ”창업취업 통한 할빈 정착 격려 창업담보대출금 실시세칙” 중 개인대출 한도를 얼마 늘렸는지?
답:첫째는 최고 개인창업담보대부금을 15만원에서 20만으로 증가했다. 그중 과학기술류 창업에 대한 개인창업담보대부금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정했다. 둘째, 대부금 반한 기한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온라인 상가와 할빈시에 창업프로젝트를 갖고있는 외래 창업인원에게도 창업담보대부금 신청을 허락한다.
문: ”세칙” 중 영세기업 대부금정책은 기존의 것과 어떤 다른점이 이있는가?
답: 하나는, 영세기업창업 담보대부금 신청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둘째는 영세기업이 그해에 새롭게 채용한 직원 중 창업담보대부금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수가 기존 직원인원수의 20%를 차지해야 담보대부금을 지원하던데로부터 15%로 낮추었으며 100명이 넘는 기업 역시 8%로 낮추었다 .
문:코로나 영향 속에서 창업담보대부금 신청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답: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수익래원을 잃은 개인과 영세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업무과정을 한층 간소화하고 세 부문이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모식을 취하였으며 코로나 기간 온라인에서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문:창업담보대부금 신청시, 처리 시간은 몇일?
답:신청한 그날부터 최장 10개 업무일을 넘기지 않는다.
/동북망 조선어판 (래원: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