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사회로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의무교육학교 업적노임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심사, 채택했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회의는 " 의무교육학교에서 업적노임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교육법을 관철하고 사업단위 소득배분제도 개혁을 심도있게 진행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이는 각 유형의 우수인재를 장기적이고도 종신토록 교육사업에 종사하도록 유도, 권장하며 교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적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은 1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논증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의무교육학교 업적 노임을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출했다. 회의는 이 '의견'을 심사 비준하고 2009년 1월 1일 부터 전국 의무교육학교에서 업적노임제를 실시하고 의무교육학교 교사의 평균 노임수준을 당지 공무원 평균 노임수준 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교육학교 이퇴직인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지방 각급 정부가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지도를 강화하고 주밀하게 포치하며 참답게 조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업적이 우수하면 보수도 우대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점을 제1선에서 사업하는 교사, 골간교사와 돌출한 성적이 있는 기타 사업인원에게 기울여야 한다"면서 " 의무교육학교에서 업적노임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의무교육 경비 보장메커니즘을 완벽화하며 학교수금행위와 경비관리를 규범화하는 것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실시 중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 해결하고 각종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사업을 잘 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