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 4월1일부터 새방법 실시
1. 재산사건소송 수금비률의 기점을 현행의 4%로부터 2.5%로 하향 조정하였다. 재산사건은 소송청구하는 금액 또는 가격 액수에 따라 소송비용납부 기준을10가지로 나누었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 한건의 소송비용은 50원, 1만원 이상부터 10만원까지 2.5%, 2000만원 이상 부분은 0.5%의 소송비를 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쟁의가 있는 액수가 많을수록 납부하는 비률이 낮다.
2. 기타 소송비용과 집행에 든 실제비용을 취소하며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수금한다.
3. 리혼사건중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수금하지 않는 최고한도액을 1만원 이하로부터 2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4. 행정사건은 재산과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률로 사건 건수에 따라 사건수리비용을 수취한다.
5.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 조정을 통해 종결짓거나 간이절차를 적용한 사건은 사건비용을 반감한다.
6. 재산상소는 1심판결불복부분의 상소청구액에 따라 사건수리비용을 수취한다.
이상 규정을 보면 올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소송비용납부방법은 백성들의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적잖은 비용을 줄이게 된다.
소송비 ‘면제, 감소, 연기지불’을 신청하려면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송비용을 내야한다. 확실히 소송비용을 낼 힘이 모자라는 당사자들은 왕왕 어떻게 법률로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새로운 소송비용납부방법은 소송비를 ‘면제, 감면, 연기지불’할수 있는 상황을 세분하였다.
새로운 방법은 고정된 생활원천이 없는 장애인, 최저생활보장대상, 극빈자, 오보대상을 모두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범위에 넣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회구제를 받고 있거나 가정생산경영을 이어 나아기 힘든 무휼대상, 배치대상 등은 사법구제를 신청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소송비용감면을 허가할 경우 감면해주는 비률은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사회보험료, 경제보상금을 받으려고 독촉하고 있는 당사자, 배상을 청구하는 교통, 의료, 산업재해 등 사고피해자, 법률원조를 접수하는 자 등에 대해 인민법원은 응당 소송비용을 연기지불하는것을 허가해야 한다.
소송비 전액 재정에 납부
현재 소송비용수취기준은 인민법원에서 국가의 상관 규정과 실제정황에 비추어 결정하고 있어 무단수금이 쉽게 출현한다. 새로운 방법은 소송비용에 대한 법원의 관리권을 취소하고 소송비용관리와 감독직능을 가격 주관부문과 재정부문에 부여했다.
사건수리비, 신청비를 전부 재정에 납부해 예산에 납입하고 수금과 지출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인민법원에서 수취한 소송비용은 재무예속관계에 따라 국무원재정부문 또는 성급인민정부 재정부문에서 인쇄제작한 수표를 사용함과 아울러 당사자에게 비용납부증명서를 떼어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그 증명서를 소지하고 지정한 대리수금은행에 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확실히 지정한 대리수금은행에 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층 순회법정은 당장에서 소송비용을 받고 당사자에게 재정수표를 떼어주어야 한다. 만약 재정수표를 떼어주지 않으면 당사자는 비용납부를 거절할수 있다.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