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1.20
조선족이 개입한 한국 환치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부산에서 환치기 조선족 일당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8일 단기 상용비자를 리용해 한국을 수시로 입,출국하면서 환치기를 해온 조선족 장모씨(66,녀)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립건하고 A씨(24,녀)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중국에 있는 나머지 일당 석모씨(49,녀)등 9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13명의 계좌를 리용해 환치기 거래를 해온 한국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160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립건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11월 중국인을 한국선원으로 허위 초청한 밀입국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밀입국 대가금 지급경로에 환치기계좌가 사용된 것을 확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3명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13명의 계좌를 리용한 거래자는 160여명으로 440여 억원 (이하 한화)상당이 거래됐고, 1인당 최대 2억원 가량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조사 결과 장씨 등은 환치기를 통한 수수료는 1회당 1%씩 모두 4억4000여만원 상당의 리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160명을 상대로 거래 지급의 목적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환치기 계좌주가 더 있는지에 대해 추적할 예정이다.
조선족 개입한 환치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