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부동산시장 불법 폭력 '활개'
http://hljxinwen.dbw.cn   2008-12-10 15:09:14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폭력배 동원 강제이주중 주민 숨지게

  여러 사람에 중복 분양하고 자금 류용

  허위과장광고에 무허가 시공도 례사

  '중국 부동산시장에 음모와 폭력, 사기가 횡행하고있다.'인민일보는 지난 5일, 건설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00여개 불법, 위법사례를 정밀분석해 간추린 '10대 불법전형'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10대 불법전형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폭력으로 사람을 쫓아내고 건물을 철거한 사례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가 집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또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업자들과 한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분양한 악덕업자들도 불법전형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10개 불법 전형'을 표본으로 올해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위법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양의 동우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지난해 '아태화원' 아파트 2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의 고위층 임원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다가 한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심양시 중국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폭력배 1명에게 사형을, 3명의 회사 임원에게는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강 우룸치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있는 정대부동산개발회사는 사기와 협박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고 기존주택을 철거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길림성 위업부동산개발회사는 '중복분양'의 전형이다. 이 회사 주운위사장은 36채의 집을 77명에게 분양하고 자금을 류용한 혐의로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소주의 정하부동산정보유한회사의 중개인 왕건용은 개인과 부동산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5만원의 부당리득을 챙긴 혐의로 자격증이 취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졌고 산동성 조장의 주성부동산자문회사는 회사설립 신고를 내면서 법정대표의 경력사실을 속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심수의 성신투자발전유한회사는 '성신화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에 게제한 광고에서 "시정부광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경관이 좋고 시중심지로서의 도시계획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기서 '가장'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 광고를 허위, 과장광고로 지목해 광고를 중단시키고 이 회사에 벌금처분을 내렸다.

  무허가 시공, 분양도 불법전형으로 지목됐다. 신강의 목찬부동산개발회사는 시공허가증없이 상업용 건물을 짓다가 적발돼 공사가 중단되고 벌금처분을 받았다. 하북성의 회풍발전회사는 분양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60채를 분양해 경고처분과 벌금이 부과됐다.

  /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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