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17)
한국련합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 등 외국 인력을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로동부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로동부는 동포 근로자의 취업현황, 사업체 수요,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설업 동포 취업자의 쿼터(配额)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취업허가제가 시행되면 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동포 근로자뿐 아니라 급증하는 추세인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뒤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