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07)
현재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송사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초빙한 변호사가 증거수집과 변호과정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 송사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그들을 신고할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는 부문
신고당한 변호사가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소, 신고당한 변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변호사협회, 신고당한 변호사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구, 현의 사법행정부문, 성인민정부 사법행정부문과 성변호사협회
신고하는 형식
책임지지 않는 변호사를 신고할 경우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신고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수 있으며 접대일군이 대신 기록하고 신고자가 인정한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신고시 실사구시해야 하고 시간, 지점, 과정 및 구체적인 정황을 상세하게 밝혀야 하며 아울러 되도록 증거 또는 증거단서를 제공하여 접수단위에서 조사확인하고 처리하는데 편리를 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를 무함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신고하여 만족한 대답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이밖에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종업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인원은 변호사명의로 종업해서는 안되며 경제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대리 또는 변호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당사자가 청하는 변호사가 변호사자격이 있는가를 꼭 심사해야 하며 우선 먼저 그에게 변호사종업증서가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변호사를 확정한후 당사자는 우선 변호사와 위탁수속을 밟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것은 위탁계약에서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사항을 약정하게 되는데 일단 위탁계약과 대리권수여서를 체결하면 곧 변호사가 당사자의 수권(授权)을 받아 정식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전개할수 있기때문이다. 변호비용을 지불할 때 반드시 변호사더러 정식 령수증을 떼도록 요구해야 한다. /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