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보내여 비방한자 당적 취소당해 |
|
|
|
|
|
|
|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업무능력이 차하여 강직을 받은 가욕관시의 한 간부는 상급 지도자를 비방하는 메시지(短信)를 보내였다. 17일 가욕관시의 규률검사위원회는 이 간부의 당적을 취소하였으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할것을 건의하였다.
올해 47세인 장모는 가욕관시 문수진민정조리원이다. 2004년 진계획출산공작소참에서 참장으로 일할 때 규률을 위반하여 부과급대우를 취소당했다. 2006년 공무원등기를 할 때 장모는 향진 주관 지도자를 찾아가 부과급대우를 회복해줄것을 요구했다가 대방의 거절을 당했다. 이때문에 앙심을 품은 장모는 2007년 1월 5일 주어온 신분증으로 핸드폰 카드를 사고 ‘모모 간부가 간부를 제발하면서 47.8만원을 수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 인민대표회 해당 인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9일까지 모두 300여명이 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란주
|
|
|
|
Can not find mark:chnavor_blog
|
|
|
Can not find mark:chnavor_layer_qrsc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