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05)
흑룡강성 질량기술감독국에 따르면 2005 년 성내의 21 개 기업에서 생산한 23 가지 제품이 국가검사 면제자격을 얻었다. 부원 연어알 등 7 가지 제품이 국가 지리표지보호제품으로 선정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화학집단유한회사 등 11 개 기업에서 생산한 11 가지 제품이 처음으로 국가검사면제 자격을 얻었다. 흑룡강비학우유제품회사 등 10 개 기업에서 생산한 12 가지 제품이 재신청을 거쳐 또다시 제품면제 자격을 얻었다.
흑룡강성의 오상입쌀, 료하동북검은꿀벌계렬제품에 이어 부원 연어알,부원 줄철갑상어알,철려패모, 철려오미자 등 7가지 제품이 국가지리표지 보호상품으로 선정되였다.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 2005년 7월 1일에 출범한 ' 지리표지 제품 보호 규정'은 이전의 '원산지 보호 제품'을 정식으로 '지리표지 제품 보호'로 이름을 바꿨다.
이 제도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특히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 등 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