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인터넷평가활동규범>을 인쇄발부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책임자는 <인터넷평가활동규범>은 인터넷평가활동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시장경쟁질서를 수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년간 인터넷평가활동이 빠르게 흥기하면서 평가 관련 경영주체들은 테스트, 비교분석자료, 전문검사결과 인용 또는 사용체험 공유 등 방식으로 테스트과정과 평가결과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구매에 참고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평가에서는 과대선전하고 평가만 있고 실제 테스트가 없으며 평가를 빙자하여 판매하는 등 문제가 존재해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구매체험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도 교란했다.
<인터넷평가활동규범>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터넷평가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업도덕과 공서량속을 따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면적이고 정확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인터넷평가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제품의 기능, 성능 등 항목에 대한 테스트와 관련되는 경우 반드시 법정 검사, 검측 자격허가를 갖춘 검사검측기구에 위탁해 관련 표준과 기술규범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을 검사 및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비표준방식을 사용하거나 국가 표준검사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을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동일한 류형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종적·횡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제품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느낌만으로 제품을 평가할 경우에는 마땅히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