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가 민정부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202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57만명의 고아,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이 보장범위에 포함되였고 보장표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으며 그중 아동복지기구내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고아의 평균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2069.9원이고 사회적 산재고아 평균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1606.8원이며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의 평균보장표준은 일인당 매달 1593.4원이라고 한다. 각 지역은 고아,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을 위해 제때에 기본생활비를 정액발급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정부는 각 지역이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의 기본생활, 교육학습, 심리건강, 관심서비스 등 방면에서 정확한 보장조치를 건전히 하고 중퇴방지 및 학업보장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전히 하고 락착하여 학업중단 신규증가와 반등을 방지하며 교육자금지원과 교육도움조치를 락착하여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 등 곤경아동군체의 평등한 의무교육 접수를 보장하고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 등 곤경아동의 심리건강수준과 심신건강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했다.
민정부는 미성년자구조보호기구 품질향상 및 효과증가를 추진했는바 <미성년자 구조보호기구관리 잠정방법>을 출범했다. ‘14.5’시기 편제부문의 허가를 거쳐 설립된 미성년자구조보호기구수가 2020년 말보다 2배 증가했다. 민정부는 제1진 전국아동복지기구 고품질발전개혁시범사업을 전개했고 <아동복지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표준>을 인쇄발부했으며 아동복지분야 12가지 업계표준의 제정 및 수정을 조직했다. 민정부는 류동아동군체를 전반을 국가제도보장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류동아동관심보호 강화 행동방안>을 출범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