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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미취득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기본공공서비스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
//hljxinwen.dbw.cn  2026-05-26 08:33:13

  상주지에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의 뚜렷한 향상을 촉진하여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의 심층적인 실행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 국무원은 일전 <상주지 기본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상주지에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적 미취득 상주인구와 호적인구가 기본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도시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수요 잠재력을 방출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1. 이주자녀의 교육보장을 강화하고 의무교육단계 이주자녀의 공립학위 취득비률을 공고히 하며 이주자녀를 상주지의 학령전 교육, 고중단계 교육 공공서비스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2. 더 많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호적 미취득 상주인구가정을 공공임대주택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동하고 유연성 취업 인원이 주택공적금제도에 참가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취업지에서 종업원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여러 류형 로동자들이 취업지에서 종업원사회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하며 농민공, 유연성 취업 인원, 신취업형태 인원이 사회보험제도에 참가하는 것을 건전히 해야 한다.

  4. 상주지 기본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거주증을 소지하고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락착하며 타지역 진료 직접결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5. 취업기본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정책을 락착하며 호적 미취득 자주적 창업인원의 창업지원을 잘해야 한다.

  6. 호적 미취득 상주인구를 상주지 아동관심, 양로보조, 사회구조, 장애인지원 등 기본공공서비스범위에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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