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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부동산 결혼후 이름 추가, 리혼시 무조건 반반은 아니다
//hljxinwen.dbw.cn  2026-04-10 11:38:23

  결혼전 전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결혼후 부동산증에 배우자의 이름을 추가했다면서 리혼시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어야 할가? 최근 광동성 복전구인민법원은 리혼재산분쟁사건을 심리했는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혼전 부동산에 결혼후 이름을 추가했을 때의 분할원칙을 명확히 했다.

  뢰녀사와 왕선생은 2020년 8월 결혼등기를 했으나 결혼후 자녀를 낳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점차 소원해졌다.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왕선생은 결혼전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신혼집의 50% 지분을 뢰녀사에게 증여하고 량측은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조치는 두사람의 파탄직전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다. 2023년 4월,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일정기간후 뢰녀사는 리혼소송을 제기하여 왕선생에게 성기능장애가 있어 결혼이 파탄났고 자신이 출산권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가격의 50%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왕선생은 리혼에 동의했지만 부동산이 그의 결혼전 개인재산으로 뢰씨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였지 무상증여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뢰녀사에게 언어폭력, 부부의무 리행거부 등 과실이 있으므로 법원이 부동산을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판결해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량측의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고 판단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원래 왕선생의 결혼전 개인재산이였지만 량측의 공동재산으로 변경등록되였다. 왕선생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부동산증여의 처분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부부의 공공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여야 한다.

  분할비률과 관련하여 법원은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재산의 출처이다. 부동산의 원시 취득 및 변경전의 가치상승에 뢰녀사가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둘째, 결혼정황이다. 량측은 2020년 2월에 결혼하여 2023년 4월에 별거했으며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3년에 불과해 ‘결혼관계의 존속기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를 낳지 않았다. 셋째, 과실문제이다. 뢰녀사는 왕선생에게 성기능장애가 있고 자신이 출산권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정 중대과실을 구성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서도 출산권손실을 재산분할의 독립적 보상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왕선생은 뢰녀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분할비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량측의 리혼을 허용한다고 판결했고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왕선생 소유로 귀속시키되 왕선생이 부동산 현재 시장 총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뢰녀사에게 주택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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