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혈육간의 정과 추억뿐만 아니라 방대한 디지털유산도 남는다. 위챗과 알리페이 잔액, 게임계정, 1인미디어계정, 디지털수집품, 채팅기록, 클라우드앨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디지털유산상속은 다섯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1. 가치평가의 어려움
가족은 먼저 판결문이나 공증서가 있어야 계좌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잔액을 먼저 알아야 하며 이는 ‘죽음의 순환’을 형성한다. 디지털자산의 가치평가, 분할, 과세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다.
2. 플랫폼규칙의 제한
대부분의 플랫폼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정소유권은 플랫폼에 귀속되며 사용자는 사용권만 누릴 수 있다.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며 사용자가 세상을 떠난 후 계정은 회수된다. 이는 가족의 상속요구와 충돌하며 실천 속에서 법원의 처리방식과 다르다.
3. 법률법규의 미비
민법전은 가상재산에 대해서만 선언적 보호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작규범이 부족하여 많은 사건이 오래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4. 기술장애
계정 로그인은 문자메시지 인증코드나 얼굴인식이 필요하여 고인이 생전에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았다면 로그인이 어렵다. 계정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의해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다.
5. 륜리적 난제
고인이나 제3자의 사생활(례하면 채팅기록)과 관련되여있어 상속 가능 여부와 그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법률, 기술, 심지어 륜리적 장애가 존재한다.
디지털유산 상속의 난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립법적으로는 인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재산성과 인격적 권익을 구분하고 사법적으로는 최소 필요공개원칙을 관철하며 업계에서는 플랫폼협약을 개정하여 유산련락처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디지털유산스위치’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미리 디지털자산목록을 작성하고 유언장에 명확히 권한을 부여하여 가족에게 합법적인 ‘열쇠’를 남겨주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