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제항공, 하문항공, 중련항공 등 여러 항공사는 공고를 발부하여 국내선 승객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조정했다.
2026년 4월 5일(포함)부터 판매되는 항공권의 국내선 승객운송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800km 이하(포함)의 구간에서 승객 1인당 인민페 60원을 부과한다.
800km 이상 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120원을 부과한다.
규정에 따라 국내 민항 성인일반료금의 10%를 부과하는 영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규정에 따라 국내민항 성인일반료금의 50%를 부과하는 어린이(성인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포함), 혁명상이군인 및 공무중 장애인이 된 인민경찰의 경우, 승객운송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 이하의 구간에서 승객 1인당 인민페 30원을 부과한다.
800km 이상의 구간에서는 승객 1인당 인민페 60원을 부과한다.
유류할증료의 징수시작일은 원래 항공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6년 4월 5일 이전에 판매된 국내항공권이 2026년 4월 5일(포함) 이후로 변경되였다면 이미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환불되거나 보충되지 않는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