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국무원의 인재발전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직함제도개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함심사관리 잠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의견수렴고)》(이하 《의견수렴고》로 략칭)을 연구 및 기초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수정은 심사감독관리 강화, 신용관리 강화, 심사요구 보완 등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견수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직함심사에 참가하지 못하는가?
제13조 제2항을 “신청인은 본 단위 재직 전문기술인재여야 하며 리퇴직인원은 직함심사를 신청하거나 직함을 취득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제3항을 “신청인이 국가 공직자로서 정무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처분 기간에는 직함심사를 신청할수 없다. 기타 인원이 과실기록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직함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비공유제분야 인재와 자유직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가?
제17조를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전문기술인재와 자유직업자 등이 직함심사를 신청할 때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이 동등하게 보호받고 동등한 의무를 리행하며 그 신청 심사, 공시, 추천 등 절차는 소재 작업단위 또는 인사대리기구 등에서 리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구는 소재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규정한다.”로 수정한다.
직함활동 중 어떤 상황이 신용상실행위에 속하는가?
“직함활동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상실행위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해 제40조로 한다.
(1) 신청인에게 승낙 불리행, 신청심사자료 조작, 부정수단에 의한 직함취득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2) 심사전문가가 부정한 수단으로 심사전문가자격을 취득하거나 평의, 채점, 투표 등 단계에서 명백한 불공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함사업 중 기밀유지, 회피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전문가신분을 리용하여 타인 또는 관련 중개 등 사회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 직함심사일군이 규정에 따른 심사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직함사업 중 기밀유지, 회피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직무상 편의를 리용하여 타인 또는 관련 중개 등 사회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4) 기타 신용상실 및 규정위반 상황.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