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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美 301조 조사, 전형적 보호주의...즉각 시정 촉구"
//hljxinwen.dbw.cn  2026-03-16 15:48:59

중국 상무부 외관. (사진/신화통신)

  미국 측이 지난 12일 '강제로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리행'을 리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체에 대해 301조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16일 립장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 측이 11일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련이어 발동한 또 다른 301조 조사다. 중∙미 량측은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 측은 이미 미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고 중국 측과 마주보고 나아가 상호 존중∙평등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확보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앞서 미국 측이 사실을 날조하고 '강제로동'을 빌미 삼아 중국을 대상으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립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로동을 반대해 왔으며 국제로동기구(ILO)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서 28개의 국제 로동 협약을 비준했고 완비된 로동 법규 체계를 구축해 강제로동 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1930년 강제로동 협약' 가입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규칙의 구속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강제로동' 의제를 멋대로 다뤄왔다. 이번에 미국 측이 중국 및 관련 경제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착수한 것은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지극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전형적 보호주의 행위다.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은 이미 미국의 대(对)중국 301조 관세 조치가 WTO 규칙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측이 다시 301조 조사 절차를 람용해 국내법을 국제 규칙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을 거듭하는 것으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보∙안전성을 엄중히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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