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 따르면 올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국유자산법을 제정하고 기업파산법, 세금징수관리법, 기업국유자산법, 공인회계사법, 입찰응찰법, 정부구매법, 가격법, 상표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강국건설 가속화를 둘러싸고 금융법, 금융안정법을 제정하고 중국인민은행법과 은행업계 감독관리법을 개정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