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에 제청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는 2026년도 국가립법의 ‘착력점’을 공개했다. 올해의 립법업무는 어떻게 진행될가?
국유자산법
고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국유자산법을 제정하고 기업파산법, 세수징수관리법, 기업국유자산법, 공인회계사법, 입찰법, 정부매입법, 가격법, 상표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법, 금융안정법
금융강국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금융법, 금융안정법을 제정하고 중국인민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
농업강국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을 제정하고 농업법을 개정하게 된다.
의료보장법, 보육서비스법 등 법률
민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의료보장법, 보육서비스법, 사회구조법, 화교권익보호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로동자대오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과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하게 된다.
검찰공익소송법
공정한 사법 촉진을 위해 올해는 검찰공익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 교도소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경간 부패 방지법
올해 반부패 국가립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경간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법
생태환경보호를 둘러싸고 올해 남극활동및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수자원법과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게 된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립법연구
올해 인공지능 등 분야의 립법연구를 강화한다.
츨차: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