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7일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과 캐나다 지도자들이 합의한 중요한 합의를 리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무원 관세위원회의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고시'(세칙위원회 고시 2025년 제3호)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를 조정하고 캐나다산 콩깻묵,및 완두콩에 대한 100% 관세 및 캐나다산 랍스터 및 게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출처: CMG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