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2026년 2월 1일부터 인민페 현금수불 새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현금결제를 거부당하는 경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융감독총국과 함께 <인민폐 현금수불 및 서비스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분류관리와 보편적 적용 원칙에 기반하여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본요구를 제기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인공방식으로 수금하고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예약 및 거래,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나 물품 교부를 완료시 대면수금조건을 갖추었다면 현금결제를 지지하며 합리적인 거스름돈 지불을 유지해야 한다.
2. 무인,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셀프서비스모식을 취하고 ‘원카드’결제를 사용하며 통일관리를 진행하는 공원, 공장, 관광지, 학교 등 장소의 경우 경영주체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결제수단과 현금수취 전환방식 및 서비스 련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모든 거래, 결제,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완료되는 경우, 수금단위와 경영주체는 사전에 결제방식을 공시하여 대중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4. 수금단위 또는 경영주체가 다른 단위에 수금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측은 계약, 통지, 성명 및 서면 형식을 통해 위탁접수측에 현금을 수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수금단위가 디지털행정업무를 보급하고 경영주체가 상업모식혁신을 추진할 때 대중의 현금사용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금 결제를 배제하거나 차별시해서는 안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