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권 유효기한이 6개월 미만이면 출국에 영향주는가?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출입경증명이 유효기한내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입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목적지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려권 유효기한이 6개월 미만인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다.
목적지국가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경심사를 받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려권 유효기한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존재하는 위험
1. 비자를 신청할 때 대다수 국가는 려권 유효기한이 최소 6개월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제적 통행관례로서 Six month rule 이라고 한다.
아래에 일부 국가의 비자신청시 ‘려권 유효기한’ 요구를 렬거했다.
미국: 유효기한이 체류 예정기간보다 최소 6개월 초과된 유효한 려권을 소지해야 한다.
독일: 려권 유효기한이 6개월내에 만료되면 비자신청시 새로운 려권을 신청해야 한다.
로씨야: 비자 유효기한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유효한 려권 및 려권 첫페지 복사본(최소 2장의 공백페지가 있어야 함)을 소지해야 한다.
인도: 비자신청자가 소지한 려권의 유효기한은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최소 2장의 공백페지가 있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려권 유효기한이 최소 6개월이여야 한다.
2. 입경검사시 일부 국가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비자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소지한 려권의 유효기한이 6개월보다 적다면 입경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래의 것은 일부 국가의 입경시 ‘려권 유효기한’에 대한 요구이다.
싱가포르: 입경시 려권 유효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태국: 입경시 려권 유효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입경시 려권 유효기한은 최소 6개월이여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