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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습기간중 졸업장 취득시 로동관계로 인정해야
//hljxinwen.dbw.cn  2026-01-07 16:04:41

  대학생이 실습기간중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 로동관계로 인정해야 하는가? 일전에 발표된 북경시 2025년도 로동인사분쟁 중재 10대 대표사례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으며 이는 대학생의 학생신분 변화와 관련된 로동분쟁문제 해결에 참고사례를 제공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전일제 재학 대학생인 풍모는 2022년초부터 한 기술회사에서 실습을 했으며 량측은 실습협의를 체결했다. 2023년 1월 20일, 풍모가 정식으로 졸업장을 취득해 학생신분이 종료되였고 회사는 풍모가 정식으로 졸업장을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습협의를 2023년말까지 연장했다. 2023년 2월부터 풍모는 여러차례 회사에 자신이 이미 졸업했고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로동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모두 회사에 의해 거절당했다. 풍모는 계속 원래 직무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관리를 받고 실습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결국에는 ‘실습생이 필요 없다.’는 리유로 일방적으로 실습관계가 해지될 때까지 근무했다. 이에 풍모는 북경시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재위원회는 풍모와 해당 기술회사는 2023년에 10개월 동안의 로동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회사가 불법적으로 로동계약을 해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실습생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후, 그 법적 신분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채용단위는 응당 제때에 로동자와 협상하여 실습협의를 로동계약으로 변경하고 량측의 로동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로동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실습협의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실상의 로동관계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기의 대학생 실습 및 취업 관련 사례외에, 다른 선정사례들도 수도 과학기술 혁신, 국제 교류 등 기능 건설을 둘러싸고 전개되였으며 AI 기술 응용으로 인한 일터 대체 문제, 국경간 경영 위험전파상황에서의 경쟁 등 최신 법률문제들을 직접 다루었다.

  출처:중국청년보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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