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12월 27일, 제63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 제68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63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채택되였으며 현재 이를 공포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4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안전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채택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5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채택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6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채택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개정 채택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25년 12월 27일 채택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법률정리사업 상황과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비준할 데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조세적용 잠정조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페지하고 현재 이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