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전국의료보장업무회의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인구발전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출산보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보험기금의 수용능력에 따라 산전검사 의료비용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향상시키고 래년에 전국적으로 정책범위에서 분만 개인 ‘무자부담(无自付)’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길림, 강소, 산동 등 7개 성은 정책범위에서 입원 분만 의료비용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더 높은 서비스기준의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출산하거나 출산보험목록에 없는 약품과 소모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은 출산보험 지급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출산보험을 사용해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출산보험 가입자수는 2.55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국 31개 성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모두 조건에 맞는 보조생식항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켰고 약 95%의 통합구역에서 출산수당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료보험국은 유연성 취업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을 출산보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할 것이다. 보험가입자의 출산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전검사항목을 포함한 기본서비스패키지 제정을 탐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적절한 분만 및 진통항목을 기금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조생식기술항목의 의료보험 지급관리를 착지 및 보완한다. 출산수당은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