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공고를 통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화물 수출 허가증 관리 방법' 등 법률과 행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출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2025)'을 조정하고 일부 철강 제품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기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화물 수출 계약서와 생산자가 발급한 제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구비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채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