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11월 4일 <성인 건강검진 항목 추천 지침(2025년판)>을 발표했다. 그 취지는 건강검진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수검자의 건강권익을 보호하는 데 다.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의학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수검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며 질병단서와 건강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직업 건강검진, 종사자 건강검진, 입학, 입대, 결혼 등록 등 국가가 규정한 특별건강검진, 기본공공위생서비스항목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임신 전 출산건강검진 및 특별 질병의 선별 및 보편적조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지침에는 주로 건강검진 자가진단설문지, 기본검진항목, 만성질환위험 선별항목이 포함된다. 그중 건강검진 자가진단설문지는 개인의 기본정보, 과거력 및 가족력, 생활방식정보, 정신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수검자의 기본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건강검진항목은 신체검사, 실험실검사, 보조검사 등 건강기록부 구축의 기초가 되여 후속 건강관리를 위한 핵심지원을 제공하며 만성질환 위험선별 검사항목은 기본검진항목과 건강검진 자가진단설문지를 결합하여 심뇌혈관질환, 흔한 악성종양,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만성질환 선별검사 및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방안 등에 따라 추가한 개인화 심층검사항목이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철진